주식, 재테크/각종 정보, 팁

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약하는 방법 #해외주식양도소득세 #배우자주식증여

카을바람 2020. 2. 15. 16:26

 

해외선물 투자금 확보를 위해

근 2달간 가지고 있었던 테슬라 주식을 익절하기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.

투자금이 2500정도 되었는데 수익률이 거의 20%에 육박하면서

수익금이 500만원이 넘는 행복한 사태가(?) 오게되었습니다 ..^^

우선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1년기준 개인에게 250만원까지 면제이고,

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22%가 부과됩니다.

개인이 직접 신고해야하며,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

세액의 20% + 매일 0.025%의 패널티가 있습니다.

저는 우선 500만원 정도가 저의 수익이라고 생각을 했을때,

제 계좌로 250만원 정도의 익절을 하고,

나머지는 배우자 주식 증여를 통한 절세법을 알아보았습니다.

제가 주계좌로 사용하는 키움증권에 문의해보았더니

키움증권의 타명의 계좌로는 주식을 보내는 것이 불가하다고 합니다.

그래서 제 부계좌가 있는 미래에셋대우에 연락해보니

미래에셋대우 내부 계좌로는 배우자 명의의 타인 계좌에

해외주식입고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.

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계좌로 주식 이동을 요청하러

내방을 해야하고 내방시에 제 신분증, 미래에셋대우에서

발급해준 카드를 지참하면 됩니다.

그래서 나머지 수익이 250만원이 생길 테슬라 주식을

배우자 계좌로 입고시켜서 팔면

제 배우자의 양도소득세 면제몫인 250만원까지 면제를 받아서

제 수익금 총 500만원 모두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아

세금 없이 제 수익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겠죠? ^^

인터넷에 카더라 통신이 참 많은데

본인이 직접 증권사에 연락하셔서 꼭!

확인하시기 바립니다~ :)